자동차 제조사가 판매한 자동차의 부품 가격 정보를 자체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국토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가 자동차 점검이나 정비를 받을 때 가격 정보를 손쉽게 알아보도록 해 정비 비용을 낮추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최소단위(포장단위) 부품별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분기별로 갱신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자동차 부품의 가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국산차와 비교하면 수입차는 부품과 공임 가격이 잘 드러나 있지 않아 정비업소에서 청구하는 수리비가 적정한지 소비자가 알 길이 없었다.

수입차 부품은 딜러 업체들이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부품 가격은 국산의 5∼6배에 이른다.

2012회계연도 평균 수리비는 국산차 부품 가격이 54만원인 반면 외제차 부품은 233만원으로 4.3배에 달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수입자동차 제작사나 수입부품 제작사가 외국에서 시정조치(리콜)가 있었을 때 그 사실을 5일 안에 국토부에 보고하게 하고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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