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금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아름다운재단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게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장석)는 정모씨와 보수단체 30여곳이 박 시장 등 아름다운재단 전·현직 관계자 53명과 아름다운재단을 기부금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7월 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9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