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사건' 공범 김원홍 구속
SK그룹 횡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사진)에 대해 법원이 2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순욱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체포된 김 전 고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 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고문은 2008년 펀드 조성 명목으로 최태원 SK 회장에게 회사 자금 465억원을 횡령한 뒤 창업투자회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고문은 2011년 초 해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됐으나 최근 대만에서 붙잡혀 지난 26일 국내로 송환됐다.

SK그룹 측은 검찰 조사 및 공판 과정에서 이번 횡령 사건에 대해 “최 회장과 최재원 SK 수석부회장도 김 전 고문에게 속은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는 변호인단의 요구를 기각했으나 김 전 고문이 주범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김 전 고문이 기소돼도 재판은 최 회장 재판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최 회장 재판은 이미 항소심 선고가 끝났기 때문에 진행 정도에서 차이가 나 병합하기 어렵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