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은 인수 의향 업체로부터 일정 연기를 요청받아 법원의 허가 아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정을 다음달 31일까지 연기했다고 30일 공시했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