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30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신반포 1차 재건축과 관련해 재건축을 맡은 업체로부터 편의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시의회 김 의장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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