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3社 법정관리 신청] 금융당국 책임 없나…불완전판매 논란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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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고센터에 민원 이어져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놓고 금융당국 ‘감독 소홀론’이 불거지고 있다. 투자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도 관련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면 금융당국의 형식적 감독이 관리 사각지대를 만들었기 때문이란 비판이 나온다.
투자자나 금융소비자원 등 소비자단체들은 금융당국이 동양과 같은 부실기업을 사전에 충분히 감독하거나 통제하지 않아 개인투자자만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의 가장 큰 실책은 계열사 투기등급 회사채 등을 인수·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금융투자업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을 6개월이란 긴 시간 유예한 점을 꼽을 수 있다. 금융 당국이 지난 4월23일 금융위원회의 관련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한 뒤 시행을 미루는 사이 동양그룹 관련 개인투자자의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졌다는 지적이다.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부적격 등급인 계열사 회사채나 CP 등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 규정은 오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건섭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동양의 투기등급 회사채와 CP가 1조원 규모가 넘어 하루아침에 정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이들 상품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 시행을 6개월 미룬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융소비자단체들은 그러나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의 취지와 동양 사태의 위험성을 생각하면 유예기간이 너무 길었다”고 비판했다.
주채무계열 제도를 정비해 채권단이 관리할 수 있는 대기업을 늘리는 방안도 동양그룹 유동성 위기가 이미 표면화된 뒤에 나온 것이어서 ‘사후 약방문’꼴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동양그룹에 대한 금융회사 신용공여 잔액이 금융회사 전체 신용공여 잔액의 0.1% 이상 되지 않아 금융권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제가 된 불완전판매 여부도 형식적인 사후 조사 방침만 밝히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동양증권의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무리하게 판 것은 내부통제나 경영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를 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일단 열어놓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동양그룹 CP의 경우 투자자가 1만3000명에 달하는데 이 모든 상품 판매가 일사불란하게 완전판매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투자자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불완전판매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분쟁조정신청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7일까지 이 센터를 통해 접수된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180건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 동양 회사채와 CP의 불완전판매 여부는 철저하게 건별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매 녹취록까지 일일이 확인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투자자나 금융소비자원 등 소비자단체들은 금융당국이 동양과 같은 부실기업을 사전에 충분히 감독하거나 통제하지 않아 개인투자자만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의 가장 큰 실책은 계열사 투기등급 회사채 등을 인수·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금융투자업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을 6개월이란 긴 시간 유예한 점을 꼽을 수 있다. 금융 당국이 지난 4월23일 금융위원회의 관련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한 뒤 시행을 미루는 사이 동양그룹 관련 개인투자자의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졌다는 지적이다.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부적격 등급인 계열사 회사채나 CP 등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 규정은 오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건섭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동양의 투기등급 회사채와 CP가 1조원 규모가 넘어 하루아침에 정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이들 상품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 시행을 6개월 미룬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융소비자단체들은 그러나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의 취지와 동양 사태의 위험성을 생각하면 유예기간이 너무 길었다”고 비판했다.
주채무계열 제도를 정비해 채권단이 관리할 수 있는 대기업을 늘리는 방안도 동양그룹 유동성 위기가 이미 표면화된 뒤에 나온 것이어서 ‘사후 약방문’꼴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동양그룹에 대한 금융회사 신용공여 잔액이 금융회사 전체 신용공여 잔액의 0.1% 이상 되지 않아 금융권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제가 된 불완전판매 여부도 형식적인 사후 조사 방침만 밝히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동양증권의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무리하게 판 것은 내부통제나 경영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를 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일단 열어놓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동양그룹 CP의 경우 투자자가 1만3000명에 달하는데 이 모든 상품 판매가 일사불란하게 완전판매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투자자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불완전판매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분쟁조정신청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7일까지 이 센터를 통해 접수된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180건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 동양 회사채와 CP의 불완전판매 여부는 철저하게 건별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매 녹취록까지 일일이 확인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