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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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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그룹은 30일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 계열사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정관리 신청은 이날 법원이 문을 여는 대로 한다고 동양측은 설명했다.

    이날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 규모는 1100억 원에 달한다. 이날 법정관리 신청으로 동양그룹 3개 계열사에 대한 대출 등 여신과 회사채, CP 등 모든 채권채무는 동결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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