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디렉트는 스틸투자자문 외 22인이 제기한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일 공시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