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시험인 임상심리사 2급 시험의 응시 자격을 4년제 대학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로만 제한한 규정은 차별이라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1일 발표했다.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한 정모씨(33)는 지난 6월 “임상심리사 자격 분야에서 가장 급수가 낮은 2급 시험의 응시 자격을 ‘대학 졸업자 또는 대학 졸업 예정자’로 정해 응시 기회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고용부와 복지부 측은 이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다루는 임상심리사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졸업이나 졸업 예정자로 응시 요건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씨의 진정을 검토한 인권위는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얼마나 갖췄느냐와 무관하게 ‘4년제 대학 졸업’을 자격시험의 응시 요건으로 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