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연구윤리위원회는 “방송인 김미화 씨의 논문을 부분 표절로 결론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윤리위는 김씨의 석사학위 논문 ‘연예인 평판이 방송 연출자의 진행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이 선행연구 부분에서 인용과 재인용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 성대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논문의 주제, 연구방법론, 연구 결과 등은 독창성이 있고 학문적 공헌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