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핵심 계열사인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가 1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동양그룹의 다른 계열사가 어떻게 처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법정관리를 신청한 (주)동양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가전제품 생산업체 동양매직은 KTB PE 컨소시엄과의 협상이 완전히 결렬됐다. 이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는 대로 재매각 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원래 6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던 동양네트웍스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했기 때문에 재매각할 경우 KTB PE가 다시 나서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판매 창구였던 동양증권은 앞으로 수년간 매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동양증권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인터내셔널(지분율 17.23%)과 동양레저(13.37%)가 대주주다. 동양매직처럼 팔 수도 있겠지만 CP 등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집단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송 결과에 따라 상당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회사의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상태”라며 “소송이 모두 마무리되는 2~3년 후에나 매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양자산운용은 보고펀드가 대주주인 동양생명이 73%, 동양증권이 27%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동양자산운용은 일단 동양그룹 계열사의 연쇄 법정관리와 별개로 생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계열사 동양증권의 평판 하락으로 인해 영업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동양그룹 경영진이 ‘핵심자산’으로 꼽는 동양파워는 앞으로 동양시멘트가 법원에서 계속기업 가치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매각 여부가 갈리게 된다. 동양파워 지분은 동양시멘트(55.02%) 동양레저(24.99%) (주)동양(19.99%) 등 세 곳이 나눠 갖고 있다. 세 곳 모두 법정관리를 신청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관건이다.

이상은/하수정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