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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교육부문이 여학생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초·중·고교의 여학생 기숙사를 금남의 집으로 엄격히 관리, 감독하기로 했다.

온바오닷컴은 중국 다수 언론 보도를 인용해 중국 교육부, 공안부, 공산주의청년단, 전국부녀연합회는 24일 공동으로 전국에 시달한 '아동 성범죄 예방사업 지침'을 통해 각 학교가 모든 여학생 기숙사에 교사를 포함한 남성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다.

지침에 따르면 여학생 기숙사에 반드시 여성관리원을 채용하고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교사와 학부모를 비롯한 어떤 남성도 출입하지 못 하게 했다.

또한 여학생이 갑작스러운 일로 기숙사를 떠나 집으로 갈 때는 학부모와 기숙사 관리인의 동의를 거치게 하고 학교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외부인의 침입을 막도록 했다.

그리고 교직원에 대한 자질 심사를 강화해 부적합한 사유가 발견되면 현급 이상 교육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퇴출 권한을 부여키로 했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 및 대처 요령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중국의 대다수 초·중·고교는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교사들의 교내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실례로 지난 5월초 하이난성 완닝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공무원인 지인과 함께 여자 초등학생 6명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후, 20여일 사이에 중국 전역에서 교사가 교내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8차례나 발생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달 허베이성 바오딩시 라이위안현의 초등학교 교감이 6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