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횡령 사건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최재원 SK 수석부회장(50)이 2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지난달 27일 최 부회장에게 무죄를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했다. 최 부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판결문을 받아본 뒤 이날 오전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최태원 회장 역시 상고 기간인 4일까지 상고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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