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승용차 출퇴근 사고' 산재 제외 합헌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불합치" 1명 더 많았지만 위헌 정족수 6명 못 미쳐
    헌법재판소는 양모씨가 신청하고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1항 1호 다목’ 관련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4 대 헌법불합치 5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발표했다. 헌법불합치 의견이 합헌 의견을 앞질렀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에 못 미쳐 합헌 결정이 나왔다.

    산재보험법 37조 1항 1호 다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양씨는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사업주의 비상소집 지시를 받고 자신의 승용차로 출근하다 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토사에 매몰, 사지마비 등 진단을 받았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신의 산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김창종·안창호·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출·퇴근 행위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박한철·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산재보험의 성격에 부합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속보] 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

      [속보] 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2. 2

      [속보]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1심 선고공판 시작

      [속보]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1심 선고공판 시작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3. 3

      아파트 '24시 콜센터' 알고 보니…1.5조 돈세탁 범죄단체

      일반 아파트를 빌려 '24시간 자금세탁소'를 운영한 범죄조직이 검경 합동수사팀에 붙잡혔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부(합수부)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