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소득 하위 70%의 중증 장애인(약 38만명)에게 차등 없이 매달 20만원의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중에서 ‘선정기준액 이하’(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장애인은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A값)의 10%에 상당하는 월 2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현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국민연금 A값의 5%에 해당하는 9만7000원이다. 기초급여액이 기존에 비해 2배 이상 오른 것이다. 다만 기초급여액에 소득 계층별로 붙는 부가급여는 기존처럼 동일하게 최소 2만원에서 최고 17만원까지 지급된다.

올해 10월 현재 선정기준액은 1인 가구가 월 58만원이며, 2인 가구(부부 가구)는 월 92만8000원이다. 급여액은 2015년 이후부터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된다. 다만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중증 장애인이 65세가 된 이후부터는 장애인연금 대신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해외에 60일 이상 머물면 장애인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복지부는 여기에 드는 재원을 전액 조세로 조달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비와 지방비로 분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개정 장애인연금제도 시행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2조374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4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2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에 제출하면 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