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2일 철거업체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을 구속했다. 오상용 판사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의장은 신반포 1차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재건축 심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철거업체에서 지난해 말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