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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위한 개인정보 유출은 단결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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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삼성 노조간부 처분 부당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가 정직 처분을 당한 삼성에버랜드 직원이 소송 끝에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삼성에버랜드 직원 김모씨가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7월 설립된 삼성노조에서 회계감사를 맡았다. 노조 설립을 준비하던 기간 이전 근무지의 컴퓨터에서 회사 임직원 1836명과 협력업체 직원 59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외부 이메일로 전송했다.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등 홍보에 쓰기 위해서였다. 삼성에버랜드는 보안 점검을 벌여 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적발, 김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중노위는 징계의 이유와 양정이 모두 적절하다며 김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반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감시나 방해를 받지 않고 연락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내 전산망의 개인정보를 저장해 전송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런 행위는 단결권 행사이고 정보보호 규정과 윤리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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