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다음주 초부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고 일부가 삭제된 경위 파악에 본격 착수한다.

검찰 관계자는 3일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소환을 조율 중인데 오는 7일부터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환 대상으로는 회담 직후인 2007년 12월까지 기록관리비서관을 지내고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을 맡아 ‘대통령기록물 이관’ 준비를 주도한 임상경 전 비서관, 이창우 전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 이지원 시스템 개발을 주도한 민기영 전 업무혁신비서관 등이 거론된다.

또 ‘노 전 대통령이 이지원에서 대화록을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이미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바 있는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봉하 이지원’ 구축에 관여한 연설기획비서관 출신의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부 본부장 등도 대상이다.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나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회의록을 만든 뒤 국정원에 보관하기까지 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문 의원 소환 여부와 관련, “필요한 인물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해봐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 인사를 상대로 회의록 삭제를 누가 왜 지시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와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