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인터내셔널이 과세 당국을 상대로 450억원 세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동양인터내셔널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448억여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동양인터내셔널은 2002년 같은 그룹 계열사인 신동양레미콘과 대호레미콘에 각각 360여억원, 230여억원의 대출금 채권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회사의 경영 악화로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해 대출금을 출자 전환하고 이들 부실기업에 대한 출자분을 손금으로 산입해 200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이 “자본잠식 회사 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부당행위”라며 법인세 448억여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국세심판원은 과세당국과 같은 판단이었지만 법원은 동양 측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출자행위에 조세회피 목적도 없었고, 신동양레미콘 등 계열사들이 출자받은 돈으로 대출금을 바로 갚았기 때문에 부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세무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