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성폭행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고용 못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부터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은 수 년 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 대한 성폭행 감점 항목을 강화한 이 같은 내용의 점수항목 변경 지침을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변경 지침에 따르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점이 기존 2점에서 5점으로 늘어난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란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관리자 등 간부에 의한 행위를 포함한다.
성폭행의 경우 기존에는 폭행·폭언·성희롱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벌점 2점이 주어졌지만 내년부터는 벌점이 2.5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기본항목과 가점 및 감점항목 등을 합산한 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배정받게 되는데, 감점의 경우 기존에는 2점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1점이 감점되고 사업장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따라 건별 0.1~0.3점(기존 0.4~0.8점)이 감정되는 것에 비하면 순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경쟁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5점의 감점을 받으면 사실상 수 년 간은 고용을 못한다고 보면 된다"며 "성폭행을 당해도 말하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우수 기숙사를 설치·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주가 교육을 이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각각 0.5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이 같은 변경된 점수제는 내년 1월 신규 인력을 배정할 때부터 적용된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고용노동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 대한 성폭행 감점 항목을 강화한 이 같은 내용의 점수항목 변경 지침을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변경 지침에 따르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점이 기존 2점에서 5점으로 늘어난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란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관리자 등 간부에 의한 행위를 포함한다.
성폭행의 경우 기존에는 폭행·폭언·성희롱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벌점 2점이 주어졌지만 내년부터는 벌점이 2.5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기본항목과 가점 및 감점항목 등을 합산한 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배정받게 되는데, 감점의 경우 기존에는 2점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1점이 감점되고 사업장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따라 건별 0.1~0.3점(기존 0.4~0.8점)이 감정되는 것에 비하면 순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경쟁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5점의 감점을 받으면 사실상 수 년 간은 고용을 못한다고 보면 된다"며 "성폭행을 당해도 말하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우수 기숙사를 설치·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주가 교육을 이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각각 0.5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이 같은 변경된 점수제는 내년 1월 신규 인력을 배정할 때부터 적용된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