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서 영장 없이 우편물 개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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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마약 밀수범 3년형 확정
세관 통관검사 절차는 행정 조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없이 우편물을 개봉해 검사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제우편으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49)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관검사 절차에서 이뤄지는 우편물 개봉, 시료 채취, 성분 분석 등 검사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통관을 목적으로 한 행정 조사”라며 “이는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이 아니므로 압수수색 영장 없이 진행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세관공무원이 통관검사를 하다 소유자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우편물은 압수된 게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해당 우편물이 박씨에게 배달되기까지 수사관이 그 우편물을 사실상 점유했더라도 이는 수취인을 특정하려는 특별한 배달 방법일 뿐 ‘압수’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재판부는 “통관검사 절차에서 이뤄지는 우편물 개봉, 시료 채취, 성분 분석 등 검사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통관을 목적으로 한 행정 조사”라며 “이는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이 아니므로 압수수색 영장 없이 진행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세관공무원이 통관검사를 하다 소유자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우편물은 압수된 게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해당 우편물이 박씨에게 배달되기까지 수사관이 그 우편물을 사실상 점유했더라도 이는 수취인을 특정하려는 특별한 배달 방법일 뿐 ‘압수’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