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이 5년여간의 회생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성건설의 회생절차를 종결시켰다고 6일 밝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신성건설은 연합자산관리(유암코)에 인수됐다. 1952년 국내건설 면허 제4호로 창립된 신성건설은 법정관리 전까지 시공능력평가 30~40위권을 꾸준히 유지해온 건설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