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명에 육박하는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이 ‘불완전 판매’로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동양그룹 투자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태스크포스(TF)에 민원 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8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동양 회사채·CP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집단소송과 국민검사 청구를 준비 중인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원에도 이날까지 1만1000명(2만3000건)의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

금감원과 금융소비자원에 신고한 사람들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주)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 동양그룹 5개사가 발행한 회사채와 CP를 동양증권이 판매하면서 “투자 위험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신고가 쇄도하자 금감원은 동양증권의 계열사 CP 및 회사채 불완전 판매에 대한 특별검사를 기한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증권사 무기한 특별검사는 외환위기로 동서증권 고려증권 등의 부도 사태 가 빚어진 1998년 이후 15년 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태의 엄중성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끝날 사안이 아닌 만큼 무기한 검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기한 검사는 동양 회사채와 CP 투자자가 4만6000여명에 이르는 데다 불완전 판매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