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자녀 취업을 미끼로 동료 2명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전 현대자동차 노조간부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노조 대의원이던 지난해 상반기 “자녀가 채용되도록 해주겠다”며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측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