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7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 ‘상상적 경합’이 있다고 보고 병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국정원 직원들의 불법 댓글 게재가 두 가지 이상의 결과(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를 낳아 범죄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서울고법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민주당이 재정신청을 내자 이들을 기소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