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민자역사 내 역무시설에서 서점, 제과점 등을 운영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코레일이 역무시설에서 영리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뜻이라 민자역사 입점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안양역사가 코레일을 상대로 낸 영업행위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철도역사 현대화를 추진하던 철도청은 1992년 안양역사 연면적 10% 이상을 역무시설로 기부받고 사업자인 성일개발이 역사 안 상업시설 임대·직영 수입으로 철도용지 점용료를 내게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2002년 공사를 마친 성일개발은 별도 법인인 안양역사를 세워 협약대로 역무시설을 국가에 넘기고 상업시설을 롯데쇼핑 등에 임대했다. 안양역사는 코레일이 자회사 코레일유통을 통해 역무시설에 제과·의류점 등을 설치하자 “역무시설에는 판매·영업 시설을 설치하지 말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유철도재산활용법 8조에 따르면 철도사업에 직접 필요한 시설만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된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협약에는 경업(경쟁 업종) 금지의무 관련 규정이 없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협약에 관련 규정이 없지만 상업·역무 시설 판매상품이 상호 경쟁 관계에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제과·의류·신발·서점 등도 상황에 따라 역무시설에 입점할 수 있다”며 “상업시설 고객은 물품 구매, 역무시설 내 판매·영업 시설 고객은 철도여행이 주목적이라 경쟁 관계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민자역사는 △영등포·대구(롯데) △수원(애경) △서울·청량리(한화) △용산(현대) △의정부(신세계) 등 13곳이 있으며 창동 성북 안산 노량진 천안 등 5곳은 건설 중이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