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동양證 상습적 CP 불완전판매…금감원, 작년 이어 올해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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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재현 회장 수사의뢰
"솜방망이 처벌 탓" 지적
"솜방망이 처벌 탓" 지적
▶마켓인사이트 10월7일 오후 3시40분
동양증권이 기업어음(CP)을 개인투자자에게 팔면서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전화로 주문을 받는 등 상습적으로 불완전 판매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불완전 판매 사실이 적발돼도 ‘기관경고’나 수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금융감독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동양증권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 CP 불완전 판매 혐의를 잡고 조만간 기관경고, 과태료 5000만원 등의 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증권은 작년 9월에도 2011년 11월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계열사 CP 불완전 판매’로 기관경고, 과태료 5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그룹 유동성 위기 와중에 동양증권을 통해 2년째 비슷한 행위를 하다가 금감원 징계를 받게 되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녹취 기록 등 불완전 판매 증빙 자료를 더 따져봐야 할 것이 남 아 있어 징계 수준이 확정된 건 아니다”며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동양증권은 계열사 CP를 신탁상품에 편입시켜 1만1000여명의 고객에게 신탁계약서(서면)가 아닌 전화로 주문을 받는 등 불완전 판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면이 아닌 전화로 확인받은 계약만 1만6000여건이고 계약 규모는 6700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CP 판매 과정에선 고객의 녹취 기록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하지만 신탁상품은 반드시 서면으로 고객 계약서를 받아야 한다.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5개 계열사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해 4만명 이상의 개인투자자가 2조원 이상의 피해를 당하기 전에도 동양증권 창구에선 불완전 판매 행위가 일상적으로 벌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금감원 제재 절차가 1년 이상 걸리는 점도 동양증권이 반복적으로 불완전 판매 행위를 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꼽힌다. 5개 계열사 법정관리에 따른 회사채·CP 불완전 판매 제재 조치도 내년에나 나온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