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상에서 ‘종북(從北) 자치단체장 퇴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에 대해 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은 정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김 구청장을 종북자치단체장’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월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 구청장은 “‘종북’이라고 매도되면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침해되고 정치인의 경우 그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라며 엿새 후인 1월25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정씨는 김 구청장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씨가 김 구청장의 소송에 맞서 “명예훼손이 아니다”는 취지로 낸 반소는 기각됐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