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RO 회합'의 녹취록 전문을 실은 한국일보 기사를 삭제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8일 민주통합당 이석기 의원 등 10명이 인터넷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게시기사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사를 통해 보호되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이 의원 등의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을 보호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공개수사가 본격화한 지난달 2∼3일 'RO 회합'의 녹취록 전문을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했다.

이 의원 등은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됐고 형사재판에 불리한 자료가 보도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da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