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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사태 파장] 검찰, 동양그룹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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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그룹 수사한 특수1부 배당
    현재현 회장 출국금지
    검찰이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다수 있고 사회적 관심과 파장이 큰 사안임을 고려해 특수1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특수1부는 LIG그룹의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사건을 수사해 구자원 회장 등 일가 3명을 재판에 넘겼고, 최근에는 4대강 비리와 관련해 건설사들을 무더기 기소한 바 있다.

    경실련은 지난 7일 “현 회장이 경영권 유지를 위해 사기성 CP를 발행했고, 정 사장이 CP 판매를 독려한 결과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며 이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현 회장을 상대로 금융감독원이 수사의뢰한 건과 동양증권 노조가 고소한 건도 접수되는 대로 특수1부에 배당해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 회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기성 CP 발행의 고의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이 기소한 구 회장 등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정관리 신청 3개월 전 1000억원대 CP를 판매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LIG 사건에 비해 악의성이 없고 경영상 판단으로 보인다”며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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