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통증으로 음주측정 거부 무죄 입력2013.10.09 18:25 수정2013.10.10 01:47 지면A3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뉴스 브리프 교통사고로 인한 가슴 통증으로 깊은 호흡을 내뱉기 어려워 음주측정을 거부한 환자에게는 음주측정 거부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유모씨(67)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발표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대만 인근 해상 '제주 선박' 전복…10명 '전원 구조' 대만 인근 해상에서 제주 선박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승선원 모두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12분께 제주 서귀포 남서쪽 833㎞ 대만 ... 2 대만 인근 해상서 '제주 선박' 전복…구조 작업 진행 중 대만 인근 해상에서 제주 선박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다.3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12분께 제주 서귀포 남서쪽 833㎞ 대만 인근 해상에서 제주 성산 선... 3 '北 공격 유도·사살' 노상원 수첩 국과수 의뢰…"감정 불능" '북 공격 유도', '사살' 등이 적힌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대해 경찰이 필적 감정을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는 노 전 사령관의 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