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사내하청 노조)의 2010년 울산1공장 생산라인 불법 점거 농성에 대해 20억원을 회사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생산라인 불법 점거에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리기는 처음이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성익경)는 10일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 2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비정규직 노조의 쟁의행위는 적법하지 않으며 정규직으로 간주된 최병승 씨의 대법원 판결도 다른 조합원들에게 일괄 적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합원 28명 가운데 11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는 가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현대차는 2010년 11월15일 비정규직 노조가 울산1공장을 불법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자 형사 고발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현대차는 공장 점거로 차량 2만6761대를 만들지 못해 3000억원 상당의 생산차질(매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법원이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림에 따라 향후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는 당시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 42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체 청구금액은 151억5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 노조가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생산라인을 불법 점거하는 행위도 크게 제약받을 전망이다.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해에도 회사 측에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공장 생산라인 무단 점거 시위를 벌이는 등 회사 측에 손실을 입혔다. 회사 측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비정규직 노조의 각종 불법 행위로 인한 손실만 234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사내 하도급 문제를 조기 해결하기 위해 2016년 상반기까지 3500여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비정규직 노조는 지금까지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노동전문가들은 “법원이 올 들어 노조의 불법에도 잇따라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향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 협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