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윤대 前 KB지주 회장, '주의적 경고 상당'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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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박동창은 중징계…KB생명·악사손보 기관주의
지난 3월 KB금융지주 주주총회를 앞두고 발생한 내부 경영정보 외부 유출과 관련, 어윤대 전 회장이 ‘주의적 경고(직원은 견책에 해당) 상당’의 경징계를 받았다. 퇴직자 신분으로 징계를 받으면 ‘상당’이란 단어가 붙는다. 정보 유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박동창 전 부사장에게는 ‘감봉(임원은 문책경고)’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중징계를 받은 박 전 부사장은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박 전 부사장은 올해 초 일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막기 위해 싱가포르에 있는 미국계 주총 안건 분석기관 ISS와 접촉한 뒤 내부 정보를 전달해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제재심은 판단했다. 어 전 회장은 박 전 부사장과 사전에 공모하진 않았지만, 사후에 보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관리·감독책임을 피하지 못했다.
한편 금감원은 영업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난 KB생명보험과 악사손해보험에 각각 기관주의를 내리고 삼성화재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중징계를 받은 박 전 부사장은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박 전 부사장은 올해 초 일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막기 위해 싱가포르에 있는 미국계 주총 안건 분석기관 ISS와 접촉한 뒤 내부 정보를 전달해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제재심은 판단했다. 어 전 회장은 박 전 부사장과 사전에 공모하진 않았지만, 사후에 보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관리·감독책임을 피하지 못했다.
한편 금감원은 영업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난 KB생명보험과 악사손해보험에 각각 기관주의를 내리고 삼성화재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