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49 100년 주택 시대] Self-sufficient, 아파트의 '무한 변신'…5S를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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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자급자족
패시브하우스와 제로에너지하우스 등 에너지 자급자족 주택개발을 위한 업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패시브하우스는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정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주택을 말한다. 더 나아가 제로에너지하우스는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발전소 등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자급자족한다.
건설사들은 주력상품인 아파트에 패시브하우스 기술을 접목시키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우건설은 태양광, 바이오가스 등 친환경·신재생에너지를 주거상품에 적극 도입하는 ‘그린 프리미엄’ 전략을 내걸고 있다. 지난 3월 입주를 시작한 인천 청라 푸르지오가 대표적이다. 태양열 급탕 시스템, 지열 냉난방 시스템 등 20여가지 기술이 적용돼 표준주택 대비 30% 정도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대우건설 측 설명이다.
삼성물산은 경기 용인시에 패시브하우스 연구주택인 ‘그린 투모로우’를 만들고 건물 배치, 단열재, 벽체 및 창호 연구 등을 통해 에너지 제로에 도전하고 있다. 코오롱글로벌도 8년 전부터 기술연구소를 만들고 ‘E+그린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패시브하우스 기술은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단독·전원주택에도 필수적이다. 경기도시공사는 드림사이트코리아와 함께 경기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북한강변 일대에서 141가구 규모 전원주택단지를 패시브하우스로 개발한다. 이 단지는 국내 최초로 단지 전체 가구를 한국패시브건축협회 공인 ‘5L 하우스’로 조성한다. 실내온도 20도를 유지하기 위해 ㎡당 사용되는 난방용 등유 연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3L 하우스, 5L 하우스 등으로 구분한다. 극소수 아파트 단지 주민센터 또는 실험주택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던 패시브 공법을 분양주택 전 가구에 적용한 단지다. 3중 유리 시스템창호를 기본으로 적용하고 일반 목조주택 대비 벽체 두께를 약 2배 수준으로 강화해 열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시는 밖으로 새는 건물 에너지를 사전에 촘촘히 막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시는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을 제한하고 외벽·지붕·바닥 등 단열성능을 강화했다. 또 새로 지은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정도에 따라 취득세를 5~15%, 재산세는 3~15%까지 감면한다.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도 지원하는 등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이 활성화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건설사들은 주력상품인 아파트에 패시브하우스 기술을 접목시키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우건설은 태양광, 바이오가스 등 친환경·신재생에너지를 주거상품에 적극 도입하는 ‘그린 프리미엄’ 전략을 내걸고 있다. 지난 3월 입주를 시작한 인천 청라 푸르지오가 대표적이다. 태양열 급탕 시스템, 지열 냉난방 시스템 등 20여가지 기술이 적용돼 표준주택 대비 30% 정도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대우건설 측 설명이다.
삼성물산은 경기 용인시에 패시브하우스 연구주택인 ‘그린 투모로우’를 만들고 건물 배치, 단열재, 벽체 및 창호 연구 등을 통해 에너지 제로에 도전하고 있다. 코오롱글로벌도 8년 전부터 기술연구소를 만들고 ‘E+그린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패시브하우스 기술은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단독·전원주택에도 필수적이다. 경기도시공사는 드림사이트코리아와 함께 경기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북한강변 일대에서 141가구 규모 전원주택단지를 패시브하우스로 개발한다. 이 단지는 국내 최초로 단지 전체 가구를 한국패시브건축협회 공인 ‘5L 하우스’로 조성한다. 실내온도 20도를 유지하기 위해 ㎡당 사용되는 난방용 등유 연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3L 하우스, 5L 하우스 등으로 구분한다. 극소수 아파트 단지 주민센터 또는 실험주택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던 패시브 공법을 분양주택 전 가구에 적용한 단지다. 3중 유리 시스템창호를 기본으로 적용하고 일반 목조주택 대비 벽체 두께를 약 2배 수준으로 강화해 열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시는 밖으로 새는 건물 에너지를 사전에 촘촘히 막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시는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을 제한하고 외벽·지붕·바닥 등 단열성능을 강화했다. 또 새로 지은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정도에 따라 취득세를 5~15%, 재산세는 3~15%까지 감면한다.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도 지원하는 등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이 활성화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