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노조)의 지난 2010년 공장 점거농성에 대해 "지회의 쟁의행위는 적법하지 않다"며 현대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는 10일 현대차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피고들은 20억원을 지급하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11명에 대해서만 승소판결을 내리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비정규직지회의 당시 쟁의행위는 적법하지 않으며, 정규직으로 간주된 최병승씨의 대법원 판결도 다른 조합원에게 일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일부 조합원의 경우 가담 증거가 없어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2010년 11월 15일 비정규직지회가 울산1공장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자 고발과 함께 손배청구를 제기했다.

당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00여 명을 상대로 손배를 제기했고, 전체 청구금액도 162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공장점거로 차량 2만6천761대를 만들지 못해 3천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액(매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