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 불복률 5년새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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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커지며 행정소송 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불복해 기업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비율이 최근 5년 동안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과징금 부과액이 커지면서 소송을 제기한 기업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11일 공정위가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소송 자료에 따르면 작년 공정위가 내린 시정조치 448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60건으로 소송 제기율이 13.3%에 달했다. 이는 5년 전인 2007년 6.8%에 비해 두 배 정도로 높아진 것이다.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한 불복률은 2008년 7.6%, 2009년 8.4%, 2010년 12.6%, 2011년 12.1%로 계속 증가했다.
공정위는 최근 불복률이 높아진 요인으로 △사업자들의 권리의식 증가 △법 위반 사업자라는 사회적 비판 우려 △과징금 액수 증가로 인한 부담 가중 등을 꼽았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리니언시(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2008년 2646억원에서 지난해 5104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이 기간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총액은 2조3647억원에 달했다.
공정위의 법률 해석 부족으로 제재가 늘어난 것도 요인으로 지적된다. 실제 올해 공정위의 승소율은 지난해보다 다소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결과 지난해 공정위의 승소율(확정 연도 기준)은 80%였으나 올해는 60%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0년 대형 병원에 대한 선택진료 관련 제재 조치가 올 들어 일부 패소하면서 승소율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11일 공정위가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소송 자료에 따르면 작년 공정위가 내린 시정조치 448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60건으로 소송 제기율이 13.3%에 달했다. 이는 5년 전인 2007년 6.8%에 비해 두 배 정도로 높아진 것이다.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한 불복률은 2008년 7.6%, 2009년 8.4%, 2010년 12.6%, 2011년 12.1%로 계속 증가했다.
공정위는 최근 불복률이 높아진 요인으로 △사업자들의 권리의식 증가 △법 위반 사업자라는 사회적 비판 우려 △과징금 액수 증가로 인한 부담 가중 등을 꼽았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리니언시(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2008년 2646억원에서 지난해 5104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이 기간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총액은 2조3647억원에 달했다.
공정위의 법률 해석 부족으로 제재가 늘어난 것도 요인으로 지적된다. 실제 올해 공정위의 승소율은 지난해보다 다소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결과 지난해 공정위의 승소율(확정 연도 기준)은 80%였으나 올해는 60%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0년 대형 병원에 대한 선택진료 관련 제재 조치가 올 들어 일부 패소하면서 승소율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