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이동통신사는 유지하면서 2G·3G·LTE 등 기술방식만 변경할 때도 번호를 바꾸는 '세대간 번호이동' 제도로 인해 6년간 117억원의 수수료가 불필요하게 지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13일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발표를 분석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세대간 번호이동 제도는 2G에서 3G로 변경할 때 '010-XXXX-YYYY'로 구성된 이동전화 번호 중 가운데 자리인 'XXXX'에 해당하는 국번을 바꾸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06년 정부가 2G와 3G를 다르게 관리하던 때 도입한 것으로 2007년부터는 필요가 없어졌다. 2007년 번호 이용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대간 국번을 통합하는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즉 2G에서 3G·LTE로 바꾸며 번호를 변경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 것이다.

전 의원은 "사실상 세대간 번호이동 제도가 불필요해졌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이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약 1471만건의 '동일 이통사 내 번호이동'이라는 기형적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세대간 번호이동이 발생할 때마다 건당 800원의 불필요한 수수료가 이통사를 주축으로 한 민간기구인 KTOA에 지급돼 가계통신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아직 848만명 남은 2G 이용자들이 이 제도 때문에 가계통신비 부담을 질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세대간 번호이동 제도는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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