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이폰, 아이패드 등 새로 구입한 애플 제품에 스크래치 등 표면상 결함이 있을 경우 즉각 교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애플은 새 제품 표면에 하자가 있어도 교환 수리 등의 품질 보증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을 사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가 자사 제품의 외관상 결함에 대해 책임 소재와 상관없이 수리, 교환 등 품질 보증을 해주지 않도록 돼 있는 약관을 바로잡기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판매직원 앞에서 물건 포장을 뜯어 새 제품에 스크래치나 움푹 들어간 자국을 발견했는데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주지 않는다는 소비자 신고가 끊이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런 애플의 방침이 부당하다며 관련 약관 수정을 요청했고, 애플코리아는 지난달 30일 공정위의 방침을 따르겠다는 뜻을 알려왔다.

애플코리아는 이르면 이달 중 관련 약관을 수정할 예정이다. 이 과장은 “삼성전자 등 국내 업체들과 달리 애플은 제품에 하자가 생길 경우 품질 보증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며 “애플의 관련 약관 수정은 국내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애플코리아가 제품 교환일로부터 1년 동안 품질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환받은 물품의 보증기간은 교환일로부터 1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공정위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그동안 애플은 제품을 바꿔주면서 ‘제품 구입 후 1년’ 또는 ‘교환된 날부터 90일’ 중 긴 기간을 적용해 품질보증을 해줬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