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이 대출해 주면서 보험과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직원은 물론 은행과 임원도 징계를 받는다. 대출고객뿐 아니라 고객의 가족 등 관계인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의 꺾기 관행 근절 방안’을 만들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발표했다.

현행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은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안에 판매한 상품의 월 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넘는 예·적금이나 보험, 펀드를 대출고객에게 판매하는 행위’와 ‘대출고객의 의사에 반해 이런 상품을 파는 행위’를 꺾기로 규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보험이나 펀드의 경우 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처벌받게 된다. 한마디로 대출해주는 대가로 보험이나 펀드 가입을 강요해서는 안되는 셈이다. 다만 은행 예·적금은 지금처럼 월 수입금액이 대출액의 1%를 넘을 경우에만 징계하기로 했다. 물론 예·적금도 대출고객이 반대하는데도 가입을 강요하면 꺾기로 간주된다.

금융당국은 또 대출받은 업체와 사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대표나 임직원, 그 가족 등에게도 의사에 반해 금융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