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디스플레이장치 코팅제 등을 생산하는 SSCP에 대해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증여세 대신 받아서 갖고 있던 SSCP 주식 217만1448주의 가치도 허공으로 날아가게 됐다. 국세 697억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두 차례 매각, 잇따라 실패

정부, SSCP주식 697억 결국 날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정관리 중이던 SSCP 매각이 두 차례 유찰되자 지난 8일 회생절차를 폐지하겠다고 공고했다. 법원은 앞으로 2주간 회생절차 폐지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보고,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이달 말께 법정관리 종결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곧바로 파산 작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매각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긴 하지만, 매각되더라도 정부나 소액주주 등 주주가 돌려받을 돈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정부가 이 회사의 주식을 갖게 된 것은 2008년이다. 당시 오정현 SSCP 대표는 창업주 오주헌 회장에게서 회사를 물려받으며 증여세 697억원이 발생하자 SSCP 주식으로 대신 납부(국세물납)했다. 1주당 가치를 3만2100원으로 쳐줬다. 현물로 납부된 국세를 위탁 관리하고 있는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지분율은 5.23%다.

정부가 코스닥 상장사인 이 회사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있는 사이 작년 9월 SSCP가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정부는 회사가 매각되면 돈을 좀 더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기다렸다.

지난 6월 법원은 SSCP 매각 공고를 낸 뒤 두 차례 입찰을 진행했다. 각각 MK전자 정성 국도·스카이컨소시엄 등이 들어와 경쟁했지만 가격이 기준에 못 미쳤거나 유효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됐다.

○물납주식 관리 허점 드러나

법정관리가 폐지되더라도 파산 과정에서 회사가 매각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매각돼 돈이 들어오더라도 세금을 내고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등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게 우선이다. 박기영 캠코 국유증권실 팀장은 “아직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희망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주주가 받을 몫은 매우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회사가 최근 332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추징당한 것 때문에 매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 안산세무서는 오정현 전 대표가 법정관리 신청 전 5000억원 규모의 가공거래를 한 것에 대해 부가세와 벌금을 부과했다. 회사를 인수하려면 세금도 같이 떠안아야 하는 형국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세금을 주식으로 대신 납부받는 제도 자체를 없앨 순 없지만, 물납주식을 제때 처분하지 않고 무작정 들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