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중개 사업을 둘러싸고 현직 세무공무원이 30억여원의 금품을 받아 뇌물로 사용하다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우정사업본부의 신용카드 결제 중개 사업권을 놓고 특정 중개업체(VAN업체)가 사업권을 딸 수 있도록 뇌물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서울지역 세무서 공무원 이모씨(54)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전 우정사업본부 담당 공무원 황모씨(57)와 이에 개입한 전 서울중앙우체국장 심모씨(66)도 구속 기소하고 브로커로 활동한 이씨의 처남 박모씨(42)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와 박씨는 심씨의 우체국 인맥을 이용, 밴업체인 A사가 7000여개에 달하는 전국 우체국의 신용카드 결제 사업자로 선정되고 계속 사업을 유지하도록 불법으로 로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8년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A사로부터 34억원을 받아 이 중 4억원을 우정사업본부 사업 담당자인 황씨에게 건냈다. 황씨는 이씨로부터 뇌물을 받는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이씨 아내 명의의 현금카드를 받아 매달 700만~10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주수입원인 신용카드 결제 승인 수수료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받는 세액공제액 가운데 일부를 사업권 획득을 위한 리베이트로 썼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