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사범 10명 중 3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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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횡령·배임죄로 기소돼 1심 판결을 받은 경제사범 10명 중 3명이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3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 동안 횡령·배임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만671명 가운데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가 1785명(33.11%)으로 가장 적었다. 연도별로는 △2008년 2209명(36.04%) △2009년 2312명(35.64%) △2010년 2284명(35.53%) △2011년 2081명(35.35%) △2012년 1785명(33.11%)으로 나타나 소폭이지만 매년 집행유예율이 하락했다.
횡령·배임죄로 기소돼 1심 선고를 받은 경우는 연도별로 △2008년 6128명 △2009년 6487명 △2010년 6427명 △2011년 5886명 △2012년 5390명이었다. 보석신청 허가율은 △2008년 4386명(42.91%) △2009년 4465명(44.05%) △2010년 3649명(44.80%) △2011년 3124명(43.24%) △2012년 2414명(38.64%)으로 집계돼 감소 추세를 보였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횡령·배임죄로 기소돼 1심 선고를 받은 경우는 연도별로 △2008년 6128명 △2009년 6487명 △2010년 6427명 △2011년 5886명 △2012년 5390명이었다. 보석신청 허가율은 △2008년 4386명(42.91%) △2009년 4465명(44.05%) △2010년 3649명(44.80%) △2011년 3124명(43.24%) △2012년 2414명(38.64%)으로 집계돼 감소 추세를 보였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