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49주년 - 독주하는 국회권력] 근무시간 못 채우면 세비 깎고…본회의 상습 불참땐 의원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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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의회 '무노동 무임금'
스웨덴, 회기중 결근땐 하루치 세비 못받아
벨기에, 본회의 투표 안하면 벌금 따로 부과
미국, 올들어 의원세비 삭감법안 16건 발의
대만, 식비 · 통행료 등 8개 항목 지원 폐지
스웨덴, 회기중 결근땐 하루치 세비 못받아
벨기에, 본회의 투표 안하면 벌금 따로 부과
미국, 올들어 의원세비 삭감법안 16건 발의
대만, 식비 · 통행료 등 8개 항목 지원 폐지
스웨덴에는 정해진 세비를 전부 받지 못하는 의원들이 있다. 의원직을 상실해서가 아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어진 근로 시간을 채우지 못한 탓이다. 스웨덴 의원활동지원법에 따르면 의원은 수당을 받는 임시직이다. 일정한 월급을 받지 않고 주당 7일 기준으로 세비를 받는다. 최연혁 스웨덴 쇠데르퇴른대 정치학과 교수는 “스웨덴 의원들은 회기 중 국회에 결근하면 하루치 세비를 받지 못한다”며 “최근에는 관련 법이 강화돼 4시간만 의정 활동을 못해도 일당의 50%를 포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습 결석 의원 강력하게 제재
선진국에서는 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된다. ‘무단결근’이 잦은 경우에는 의원직까지 박탈하는 국가도 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상식으로 돼 있다. 회기 중 출석하지 않은 의원의 세비를 깎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사실 한국에서도 의원들이 국회 회의에 무단으로 결석하면 세비가 공제되고 징계를 받도록 법제화돼 있다. 국회법 155조8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의의 심사로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련 법에 따라 세비가 깎이고 징계를 당한 의원은 없었다. 다만 회기 중 의원이 각종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받도록 한 3만원의 특별활동비(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를 받지 못할 뿐이다.(국회법 32조2항)
반면 해외에서는 관련 법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회기의 3분의 2 이상 등원하지 않으면 최대 월급의 3분의 1을 받을 수 없다. 벨기에의 경우에는 상습적인 결석이라고 판단되면 월급의 40%까지 감액한다. 또 본회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때는 벌금을 따로 부과한다. 포르투갈에서는 한 회기 중 상임위에 네 번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월급의 30분의 1을 깎는다. 폴란드 의원은 본회의에 5분의 1 이상 불참할 경우 월급의 일당을 따로 계산해 불참한 횟수만큼 삭감당한다.
상습적으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의원에게는 더욱 강한 제재를 가한다. 호주에서는 두 달 이상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제명된다. 인도의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 없이 60일 이상 결석하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터키에서는 더 강력한 조치를 내린다. 한 달에 5일 이상만 의회에 불출석해도 제명된다. 프랑스에서는 상임위에 세 번 이상 결석하면 이듬해까지 상임위원직을 잃게 된다. 미국과 필리핀에서는 상습적인 국회 불출석 의원의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미국 상원은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무단결석한 의원을 체포해 국회에 강제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의원 세비도 자발적으로 축소
해외 의원들은 세비를 꾸준히 줄이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정치싸움으로 1년에 몇 달을 허송하는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1월 113대 의회가 출범한 지 한 달 만에 세비를 깎는 법안이 16개나 발의됐다. 미국 의원들의 세비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인상된다. 공화당의 데이비드 비터 상원의원은 이런 세비 자동 인상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을 냈다. 같은 당의 딘 헬러 상원의원은 예산안이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1일부터 세비를 전액 받을 수 없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하원에서는 연방정부가 재정적자를 내는 동안 의원을 포함해 대통령, 부통령의 세비를 10%씩 줄이는 법안이 제출됐다. 이 법안을 제출한 공화당의 제이미 헤레라 뵈틀러 의원은 “의회가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급여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부터 의원의 세비를 연간 300만엔(약 3271만원) 삭감하는 안이 중의원 운영위원회 이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300만엔은 의원 1명의 연간 세비 2100만엔의 14%에 해당하는 규모다.
대만에서도 지난해 의원에게 세비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연간 9700만대만달러(약 36억2000만원) 줄였다. 기존 보조금의 47%에 달하는 규모로 주거 보조비, 고속도로 통행료, 비서 업무활동비, 식비, 휴대폰 구입비 등 8개 항목의 지원을 폐지했다.
■ 특별취재팀
손성태 차장, 김재후 이태훈 기자(이상 정치부), 주용석 차장대우, 런던·스톡홀름=김주완 기자(이상 경제부), 이태명 기자(산업부), 장진모 워싱턴 ·안재석 도쿄 특파원, 남윤선 기자(이상 국제부)
상습 결석 의원 강력하게 제재
선진국에서는 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된다. ‘무단결근’이 잦은 경우에는 의원직까지 박탈하는 국가도 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상식으로 돼 있다. 회기 중 출석하지 않은 의원의 세비를 깎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사실 한국에서도 의원들이 국회 회의에 무단으로 결석하면 세비가 공제되고 징계를 받도록 법제화돼 있다. 국회법 155조8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의의 심사로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련 법에 따라 세비가 깎이고 징계를 당한 의원은 없었다. 다만 회기 중 의원이 각종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받도록 한 3만원의 특별활동비(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를 받지 못할 뿐이다.(국회법 32조2항)
반면 해외에서는 관련 법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회기의 3분의 2 이상 등원하지 않으면 최대 월급의 3분의 1을 받을 수 없다. 벨기에의 경우에는 상습적인 결석이라고 판단되면 월급의 40%까지 감액한다. 또 본회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때는 벌금을 따로 부과한다. 포르투갈에서는 한 회기 중 상임위에 네 번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월급의 30분의 1을 깎는다. 폴란드 의원은 본회의에 5분의 1 이상 불참할 경우 월급의 일당을 따로 계산해 불참한 횟수만큼 삭감당한다.
상습적으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의원에게는 더욱 강한 제재를 가한다. 호주에서는 두 달 이상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제명된다. 인도의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 없이 60일 이상 결석하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터키에서는 더 강력한 조치를 내린다. 한 달에 5일 이상만 의회에 불출석해도 제명된다. 프랑스에서는 상임위에 세 번 이상 결석하면 이듬해까지 상임위원직을 잃게 된다. 미국과 필리핀에서는 상습적인 국회 불출석 의원의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미국 상원은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무단결석한 의원을 체포해 국회에 강제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의원 세비도 자발적으로 축소
해외 의원들은 세비를 꾸준히 줄이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정치싸움으로 1년에 몇 달을 허송하는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1월 113대 의회가 출범한 지 한 달 만에 세비를 깎는 법안이 16개나 발의됐다. 미국 의원들의 세비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인상된다. 공화당의 데이비드 비터 상원의원은 이런 세비 자동 인상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을 냈다. 같은 당의 딘 헬러 상원의원은 예산안이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1일부터 세비를 전액 받을 수 없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하원에서는 연방정부가 재정적자를 내는 동안 의원을 포함해 대통령, 부통령의 세비를 10%씩 줄이는 법안이 제출됐다. 이 법안을 제출한 공화당의 제이미 헤레라 뵈틀러 의원은 “의회가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급여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부터 의원의 세비를 연간 300만엔(약 3271만원) 삭감하는 안이 중의원 운영위원회 이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300만엔은 의원 1명의 연간 세비 2100만엔의 14%에 해당하는 규모다.
대만에서도 지난해 의원에게 세비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연간 9700만대만달러(약 36억2000만원) 줄였다. 기존 보조금의 47%에 달하는 규모로 주거 보조비, 고속도로 통행료, 비서 업무활동비, 식비, 휴대폰 구입비 등 8개 항목의 지원을 폐지했다.
■ 특별취재팀
손성태 차장, 김재후 이태훈 기자(이상 정치부), 주용석 차장대우, 런던·스톡홀름=김주완 기자(이상 경제부), 이태명 기자(산업부), 장진모 워싱턴 ·안재석 도쿄 특파원, 남윤선 기자(이상 국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