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모기지 대출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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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유형 모기지 대출대상자 2975명을 최종 선정해 통보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선정된 대출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접수 은행 지점을 재방문해 주택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 1일 출시된 공유형 모기지는 인터넷 접수 시작 54분 만에 5000명이 신청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종 대출승인자 중 30대가 69%, 40대가 20%를 차지했다”며 “경제활동의 중추 세대인 30~40대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이 제도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