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세주택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월세전환 이자율 상한선’이 대폭 낮아진다. 세입자가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우선 보전받는 보증금액 수준도 높아진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후속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연 14%인 월세전환 이자율 상한선을 연 10%로 하거나, 한국은행 기준금리(2.5%)에 4배를 곱한 것 중에서 낮은 쪽을 적용하도록 했다. 전세보증금 1억원짜리 주택을 월세보증금 5000만원짜리 월세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지금은 집주인이 매달 최대 59만원(연 7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42만원(연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이나 상가가 경매로 팔리면 최우선으로 변제받는 보호 대상 세입자의 범위와 전세보증금도 확대됐다. 서울은 현재 7500만원 이하 주택, 2500만원 변제에서 9500만원 이하 주택, 3200만원 변제로 바뀐다. 또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최대 5년까지 상가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전세보증금 한도가 서울의 경우 현재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높아진다.

김보형/김선주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