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별위원회는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거나 단기간 집중 논의가 필요한 사안을 다루고자 마련된 제도다. 매년 평균 10개 안팎의 특위가 구성되지만 활동 기간 내내 진행한 회의 횟수는 평균 5~6회에 그치는 실정이다.

‘놀고먹는 특위’의 대표적 사례가 지난해 7월 출범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위’다. 현재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이 특위는 아예 기한조차 없다. 활동 기간이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 채택 시’까지로 돼 있어 지금도 개점 휴업 상태다. 단 한 차례의 회의(위원장 선임 등을 위한 첫 회의는 제외)도 열리지 않았지만 위원장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월 600만원이 넘는 활동비를 1년이 넘게 꼬박꼬박 타 갔다.

특위 활동비는 매달 600만원씩 특위 위원장에게 일괄 지급된다. 활동비 사용은 전적으로 위원장 재량에 달려 있다. 여기에다 월 165만원의 직급수당도 받는다. 물론 교통비 등 일반 경비는 별도로 사후 정산해준다.

지난달 30일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되면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예산재정개혁특위·정치쇄신특위 등 3개 비상설 특위가 활동 기한 종료로 문을 닫았다. 올 3월부터 6개월간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못했다. 평균 회의 횟수도 7.3회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활동비로 받아간 예산은 1억800여만원에 달했다.

국회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을 굳이 특위로 만드는 사례도 적지 않다. 남북관계발전특위(위원장 박지원 민주당 의원)가 대표적이다. 지난 6월 구성된 후 열린 회의는 단 한 차례(8월28일)였다.

보다 못한 야당 의원들이 나섰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을)은 최근 특위 활동비를 회의 수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정된 활동 기간의 절반이 지날 때까지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본회의 의결로 특위를 강제 해산시킬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려면 국회 운영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고양이에게 맡긴 생선을 스스로 내놓으라고 하는 격이다.

■ 특별취재팀

손성태 차장, 김재후 이태훈 기자(이상 정치부), 주용석 차장대우, 런던·스톡홀름=김주완 기자(이상 경제부), 이태명 기자(산업부), 장진모 워싱턴 ·안재석 도쿄 특파원, 남윤선 기자(이상 국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