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CCTV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이 안전행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 7월 말 기준으로 전국 79곳 통합관제센터의 CCTV 모니터 5만 6569개를 관제하는 인원은 1750명으로 집계됐다.

2교대로 운영했을 때 1명이 12시간 동안 64대를 감시해야 하는 셈이다.

79곳 중 2교대 때 1인당 100대 이상을 지켜봐야 하는 곳도 서울 용산구(283개), 전북 익산시(269개), 서울 동대문구(232개) 등 13곳이나 됐다.

지자체별 관제 인원 편차도 컸다.

서울 강남구는 1142대의 CCTV 모니터를 57명이 감시하고 있고 용산구는 1550대의 모니터를 11명이 감시했다.

통합관제센터에 경찰관이 없는 곳도 6곳 있었으며 경찰관과 지자체 공무원이 모두 없는 곳도 2곳 있었다.

정부는 2010년 대낮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8살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이 터지자 각 지자체의 CCTV 화면을 모아서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를 확대 설치했다.

윤 의원은 "관제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사고 예방이 아닌 사후 증거 활용 목적으로밖에 CCTV를 활용하지 못한다"며 "적정 관제 인원을 연구하고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