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상시 공적구조조정기구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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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경제에 쌓여가는 기업부실
연쇄 부도 파국에 내몰리기 전
선제적 구조조정 체계 수립해야
전삼현 숭실대 교수·법학 shchun@ssu.ac.kr
연쇄 부도 파국에 내몰리기 전
선제적 구조조정 체계 수립해야
전삼현 숭실대 교수·법학 shchun@ssu.ac.kr
웅진과 STX에 이어 재계 순위 38위의 동양그룹이 해체위기에 처하면서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유동성 위기로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이 동시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황에서 실질적 지주회사로 평가받는 동양네트웍스와 그룹의 모태인 동양시멘트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해 기업어음(CP)을 구매한 4만여명이 패닉에 빠져 있다.
언론들은 동양그룹이 내부 부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CP를 판매하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계열사의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의 편법을 자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동양그룹을 질타하고 있다. 동양의 위기설이 이전부터 나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수수방관한 금융당국의 안이함도 지적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할 말은 있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부터 동양그룹에 CP 발행을 줄이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라는 경고를 보내왔다. 또 그룹의 재무구조개선 실행을 위해 동양증권과 양해각서(MOU)까지 맺은 바 있다. 하지만 사태 발생 후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식의 사후적인 조치로는 CP를 구매한 4만여명뿐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지지받기 어렵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동양그룹도 사태 해결을 위해 자체적인 노력은 기울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동양이 자산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간파당한 이상 제 가격을 주고 살 투자자는 아무도 없었다.
위 사례에서 보면 구조조정이란 선제적이고 상시적으로 이뤄져 위기를 미리 차단해야 하는데, 이번처럼 민간의 자발적 자금공급 유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뒷짐지기식 정책과 사후적인 대처수단으로는 어떤 노력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현재와 같은 산발적 부실 사태 발생을 금융당국이 관망만 하는 한 외부 충격에 따른 추가적인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는 공적 자금이 추가로 지출되는 결과를 초래해 국가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결국 상시적이고 공적인 구조조정 전담기구를 활용해 시장 형성이 어려운 영역에서 공적 기능으로 선순환을 유도하는 노력이 경주돼야 시장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종 투자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정부 논리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다. 즉, 이런 공적 구조조정기구가 진정한 조력자로서 민간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기업이 창업 이후 초기성장과 재투자를 위한 회수 사이의 간극인 ‘죽음의 계곡’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기업과 정부 정책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창조경제 실현’의 디딤돌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9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총투자율이 2011년부터 점차적으로 하락하다가 2013년 2분기에 이르러 급속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이라면 재계 중위권 3인방의 부실에 이어 오너리스크 및 복잡한 지배구조 리스크에 빠져 있는 재계 상위권 그룹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그 파급 효과로 중소기업들 역시 위기에 몰리게 돼 한국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 수도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사전적, 예방적 공적 구조조정기구를 활용해 기업 구조조정을 시스템화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부실이 발생한 이후에는 현존하는 각종 제도를 활용한다고 한들 그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의 홍수를 막은 소년 이야기에서 우리는 아무리 큰 방죽이라도 개미 구멍 하나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와 같이 민간에 아무리 많은 제도가 있다 한들 조그만 균열 하나에 시장이 주저앉을 수도 있다. 이제는 부실이 발생한 후에 경영진의 모럴해저드니 재무구조 개선 지연이 원인이었다느니 하기 전에 사전 예방차원에서 현 시스템의 누수 지점은 없는지를 재점검하고 상시적인 구조조정 체계를 수립해야 할 때다.
전삼현 < 숭실대 교수·법학 shchun@ssu.ac.kr >
언론들은 동양그룹이 내부 부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CP를 판매하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계열사의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의 편법을 자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동양그룹을 질타하고 있다. 동양의 위기설이 이전부터 나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수수방관한 금융당국의 안이함도 지적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할 말은 있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부터 동양그룹에 CP 발행을 줄이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라는 경고를 보내왔다. 또 그룹의 재무구조개선 실행을 위해 동양증권과 양해각서(MOU)까지 맺은 바 있다. 하지만 사태 발생 후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식의 사후적인 조치로는 CP를 구매한 4만여명뿐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지지받기 어렵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동양그룹도 사태 해결을 위해 자체적인 노력은 기울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동양이 자산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간파당한 이상 제 가격을 주고 살 투자자는 아무도 없었다.
위 사례에서 보면 구조조정이란 선제적이고 상시적으로 이뤄져 위기를 미리 차단해야 하는데, 이번처럼 민간의 자발적 자금공급 유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뒷짐지기식 정책과 사후적인 대처수단으로는 어떤 노력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현재와 같은 산발적 부실 사태 발생을 금융당국이 관망만 하는 한 외부 충격에 따른 추가적인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는 공적 자금이 추가로 지출되는 결과를 초래해 국가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결국 상시적이고 공적인 구조조정 전담기구를 활용해 시장 형성이 어려운 영역에서 공적 기능으로 선순환을 유도하는 노력이 경주돼야 시장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종 투자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정부 논리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다. 즉, 이런 공적 구조조정기구가 진정한 조력자로서 민간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기업이 창업 이후 초기성장과 재투자를 위한 회수 사이의 간극인 ‘죽음의 계곡’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기업과 정부 정책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창조경제 실현’의 디딤돌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9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총투자율이 2011년부터 점차적으로 하락하다가 2013년 2분기에 이르러 급속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이라면 재계 중위권 3인방의 부실에 이어 오너리스크 및 복잡한 지배구조 리스크에 빠져 있는 재계 상위권 그룹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그 파급 효과로 중소기업들 역시 위기에 몰리게 돼 한국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 수도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사전적, 예방적 공적 구조조정기구를 활용해 기업 구조조정을 시스템화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부실이 발생한 이후에는 현존하는 각종 제도를 활용한다고 한들 그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의 홍수를 막은 소년 이야기에서 우리는 아무리 큰 방죽이라도 개미 구멍 하나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와 같이 민간에 아무리 많은 제도가 있다 한들 조그만 균열 하나에 시장이 주저앉을 수도 있다. 이제는 부실이 발생한 후에 경영진의 모럴해저드니 재무구조 개선 지연이 원인이었다느니 하기 전에 사전 예방차원에서 현 시스템의 누수 지점은 없는지를 재점검하고 상시적인 구조조정 체계를 수립해야 할 때다.
전삼현 < 숭실대 교수·법학 shchun@ss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