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野 "기초연금 최종안 장관결재 없었다"…與 "말도 안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보건복지위
복지부 "靑 수정 요구로 2주 후 최종 보고"
복지부 "靑 수정 요구로 2주 후 최종 보고"
14일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기초연금 공약 후퇴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특히 야당은 복지부가 지난 9월 기초연금 최종안을 청와대에 보고할 때 진영 전 장관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에 불을 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진 전 장관의 사퇴로 장관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이영찬 차관이 대신 답변을 진행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진 전 장관은 지난 8월3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직접 기초연금 방안을 브리핑했다. 담당 실무자로 이태한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진 전 장관을 수행했다. 당시 배석한 청와대 참모는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장옥주 보건복지비서관이었다고 이 실장이 밝혔다.
이 실장은 “당시 기초연금을 소득에 연계하는 방안과 국민연금에 연계하는 방안 두 가지에 대해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득 연계안은 혜택을 받는 현 노인세대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최원영 수석)이 나왔고 박 대통령 역시 “둘 다 문제가 있으니 장관이 책임지고 다시 방안을 만들어 오라”고 지시했다는 게 이 실장의 전언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약 2주 뒤인 9월 중순께 최종안을 청와대에 서면 보고했고 이 과정에서 진 전 장관이 배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이 차관에게 “결재를 받았느냐”고 묻자 이 차관은 “보고를 드렸다”고 답변했다.
양성일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결재는 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책임장관제 아래에서 장관의 의사가 배제된 채 담당 실·국장이 청와대와 밀실 야합을 한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나 여당과 복지부 측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차관은 “장관의 공식 결재는 입법예고 때 단 한 차례만 받으면 된다”며 “9월 청와대에 서면보고하기 전에 장관께도 해당 내용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진 전 장관은 입법예고전 사퇴해 결재를 하지 않았으나 최종안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정부안대로 시행할 경우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해 노인들이 받는 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반값 기초연금’ 주장도 나왔다.
최동익 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은 A값(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비례해 지급액을 산정하지만 정부안은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도록 한다”며 “향후 물가상승률(연 2.5%)이 A값 상승률(연 5.2%)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실제 기초연금액 가치는 상대적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이 처음 지급된 2008년 이후 2011년까지 4년 동안 A값 상승률보다 물가상승률이 높았다”며 “절대로 반값이 될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복지부에 따르면 진 전 장관은 지난 8월3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직접 기초연금 방안을 브리핑했다. 담당 실무자로 이태한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진 전 장관을 수행했다. 당시 배석한 청와대 참모는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장옥주 보건복지비서관이었다고 이 실장이 밝혔다.
이 실장은 “당시 기초연금을 소득에 연계하는 방안과 국민연금에 연계하는 방안 두 가지에 대해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득 연계안은 혜택을 받는 현 노인세대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최원영 수석)이 나왔고 박 대통령 역시 “둘 다 문제가 있으니 장관이 책임지고 다시 방안을 만들어 오라”고 지시했다는 게 이 실장의 전언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약 2주 뒤인 9월 중순께 최종안을 청와대에 서면 보고했고 이 과정에서 진 전 장관이 배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이 차관에게 “결재를 받았느냐”고 묻자 이 차관은 “보고를 드렸다”고 답변했다.
양성일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결재는 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책임장관제 아래에서 장관의 의사가 배제된 채 담당 실·국장이 청와대와 밀실 야합을 한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나 여당과 복지부 측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차관은 “장관의 공식 결재는 입법예고 때 단 한 차례만 받으면 된다”며 “9월 청와대에 서면보고하기 전에 장관께도 해당 내용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진 전 장관은 입법예고전 사퇴해 결재를 하지 않았으나 최종안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정부안대로 시행할 경우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해 노인들이 받는 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반값 기초연금’ 주장도 나왔다.
최동익 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은 A값(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비례해 지급액을 산정하지만 정부안은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도록 한다”며 “향후 물가상승률(연 2.5%)이 A값 상승률(연 5.2%)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실제 기초연금액 가치는 상대적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이 처음 지급된 2008년 이후 2011년까지 4년 동안 A값 상승률보다 물가상승률이 높았다”며 “절대로 반값이 될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