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한주택보증이 출시한 ‘전세금반환보증·모기지보증’ 상품에도 가입했기 때문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도입한 아파트는 건설사 부도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할 때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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